마이너스의 손 투자 일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환급 신청, 서류 작성 방법

Frog in Sadness 2023. 6. 22. 21:24

23.03.14년 개정된 취득세 감면 법령 덕분에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가 이루어졌고, 해당 금액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체로 세무과에서 연락이 오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조건을 보면 된다.

<생애 최초 취득하였으며, 2022.06.21 이후 주택 취득(등기친 날)이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가는 12억이 이하여야함>

위 처럼 편지가 날아오거나, 문자로 연락이 오는 등,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200만원이라는 소중한 돈을 돌려받아야하니.. 바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하여, <도세 중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를 해야한다. 경정청구란, 지방세를 낸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청구한다는 것인데(많이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고) 우리의 경우는 돌려받는 것이다.

1.  양식 다운받기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경정청구'를 검색한다. 그러면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설명이 붙어있다. 우선 양식을 다운로드.

요 3개가 필요

 1)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신청권한을 양도한다는 서류를 작성해야함. 공동명의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별지제1호서식] : 신청서 양식이므로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
 3) [별지 제 14호서식]: 신청서 양식이므로 필수로 작성해서 제출

 


※ 지자체별로 너무 사이트 구성이 다르므로, 원하는 파일을 찾지 못할 경우,

위택스(https://www.wetax.go.kr)로 접속.   지방세정보>지방세자료실>'생애최초' 를 검색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을 찾아 첨부파일 다운로드.

참고로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양식은 저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지방세 자료실에서 다시 '지방세환급금 양도'를 검색해서 양식을 다운받는다.


 

2. 내 환급 정보 확인하기

위택스 로그인하고  납부결과>지방세>납부일자에 맞추어 검색하고 취득세(부동산) 란을 클릭
(취득일자가 2022.08이라면, 2022.07~2023.07로 기간을 두고 검색)

납부세액이나 납부번호 클릭

그러면 요렇게 뜬다

아래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4개의 정보가 있다. 이걸 잘 적어두거나 캡쳐 ㄱㄱ

 


3.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하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위와 같이 입력한다. 
(빨간 글씨 안 적어두고 빈칸으로 둔 것은 본인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면 된다. 감면대상 또한 본인에 맞게 작성)

참고사항:

1.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여 저렇게 적은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총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저 금액을 적으면 안되고, 총납부세액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2. 관계증명서류는 본인이 원하는 걸 체크해서 제출하면 되나 공동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조건 내야함. 이를 참조하여 원하는 대로 체크(본인은 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

3. 밑에 신청인 명 및 서명하는 란은 어차피 프린트 후 손으로 써야하므로.. 빈칸으로 두고 프린트하여 서명날인한다.

4.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나중에 들어올 때, 10%가 더 들어온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같이 돌아오기 때문
(200만원 적으면 220만원이 돌아옴) -> 그래도 내가 납부한 세액보다 많이 돌려주진 않는다.

 


4.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작성하기

여기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감면액을 최대 200,  만약 납부한 세액이 200이하면 해당 금액을 입력한다.

밑의 위임장은 입력하지 않음(위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5.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작성(공동명의인 경우 한하여 작성)

위와 같이 입력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인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

동사무소를 가거나 정부24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발급한다

 


7. 제출

앞서 만든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제출한다.  방법은 아래에서 택1을 하면 된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2) 우편신청   3) 방문신청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지자체별로 가능여부가 다른데 안양시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스캔본을 제출하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에 나는 이 방법을 선택함. 매우 편리하고 무료이니까 ㅎㅎ

안양시의 이런 서비스가 아주 만족스러웠다

 

2) 우편신청: 모든 서류를 모아서 지자체 세무과/세무민원실로 하여 우편을 보낸다. (등기로 하는 것을 추천)

3) 방문신청: 모든 서류를 모아서 지자체 세무과/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제출한다.
이 경우, 별도로 미리 작성하고 갈 필요는 없다. 가면 양식이 다 나와있고 세무공무원의 도움 아래에 바로바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

 

8. 환급금 받기

신청이 잘 되었으면 위 처럼 문자가 오고 환급금이 땋 입금된다. (2주 정도 걸린듯하다)

아까 서술하였듯이 환급받는 취득세에다가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돌려받으므로

200 + 20 = 220만원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