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이 만든 법안 2.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ㅈ까버린 내맘대로 법 3. 한국장 투자하려면 이제 3~8월내로만 해야함 (그것도 박스피) 4. 한국장은 이제 영원한 성장은 없음 금투세는 요약하자면, 주식, 펀드 같은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22~27.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문제점은 1. 헌법의 기초인 이중과세의 원칙 위반 : 현재 주식투자자는 거래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결국 투자자는 잃든 따든 일단 주식을 사고파면서 세금을 내고, 여기서 따면? 세금낸다. 세금 두번 내는 것. 헌법에 위반 ※ 헌법은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법으로, 어떤 법이든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어기면 안 됨. 근데 금투세는? ㅋㅋㅋ..